[국제핫이슈]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3일만에 北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충격'

기사등록 2017/09/16 08:00:00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전 6시57분께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전 6시57분께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올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북한이 지난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장착용 수소탄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한 6차 핵실험을 끝내 감행하면서 이번주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까지 전까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간 물밑 접촉은 상당히 분주했고, 그에 못지 않게 국제사회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위의 제재안이 나올지에 주목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2일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 수출 제한이 처음으로 결의했다. 안보리가 지난해 3월 대북 항공유 수출 중단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만,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제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조치가 빠지고, 지난 12개월 수준으로 원유 수출량을 동결했다. 북한은 연간 약 4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출을 금지했다.

 초안에 있었던 김정은과 김여정의 자산동결은 수정된 최종안에서 빠졌다. 초안에 이름을 올렸던 제재 대상은 김정은과 김여정, 고려항공,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등이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는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고용할 경우 각 국에 안보리의 허락을 받도록 했고, 결의안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했다. 현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6만~10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12억~2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안의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금지에서 대폭 완화됐다.

 이 밖에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강제검색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박이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가 있을 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대로 확정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 규모로 전해진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제재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안 이행에 적극 동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내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특히 미 의회에선 중국초상은행과 농업은행 등 중국 금융권을 겨냥한 또 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주장에 그치지 않았고, 실제로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12개 은행에 대한 제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연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결국 북한은 15일 오전 6시57분 또 다시 비행거리 3700여㎞의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제핫이슈]안보리 대북제재 채택 3일만에 北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충격'

기사등록 2017/09/16 08: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