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세계은행의 차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상정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2017 세계은행 책임법’(HR 3326)에 세계은행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7월 25일 하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7일 채택된 수정안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법안은 특정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측 상임이사를 통해 이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다.
IDA는 세계은행을 구성하는 기구로,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의 차관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mail protected]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2017 세계은행 책임법’(HR 3326)에 세계은행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7월 25일 하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7일 채택된 수정안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법안은 특정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측 상임이사를 통해 이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명시했다.
IDA는 세계은행을 구성하는 기구로,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의 차관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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