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MBC징계무효소송 관련 "잘 살펴보겠다"

기사등록 2017/09/12 20: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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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MBC징계 무효소송건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2012년 170일 파업을 벌이다 해고 및 징계 처분을 받은 MBC직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1, 2심 판결에서 모두 원고 승소했지만 사측의 상고로 대법원에 2년 넘게 계류되면서 6년째 복직을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이어 "법원은 1, 2심에서 '당시 파업은 방송공정성을 보장 받고자 하는 게 목적으로 보여 노동조합의 쟁의활동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해 녹취록을 통해서도 일부 직원들이 아무 이유없이 해고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 사건들이 과중한 편이다"며 "대법원장이 되면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 이에 MBC와 KBS의 구성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서 방송 정상화,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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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MBC징계무효소송 관련 "잘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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