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체제' 고려해 재판관 업무 계속할 듯
차기 재판관, 헌재소장 겸해 지명 가능성
일부 덕망있는 법관들 벌써부터 '하마평'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헌재소장 자리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김 재판관은 현재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해외 출장 중이며 16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재판관으로서만 역할 할 것으로 일단 관측한다. 헌재소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국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재판관 업무는 계속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12일 헌재 등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지난 3월13일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이후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부터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에도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명동의안 처리 결과와 무관하게 권한대행을 이어갈 수야 있지만, 헌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국회 판단이 나온 만큼 스스로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을 경우 후임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통상 임명일이 가장 빠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김 재판관은 이진성(61·10기)·김창종(60·12기)·안창호(60·14기)·강일원(58·14기) 재판관과 임명시기가 같은데, 이들 중 한명이 후임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직과 달리 재판관 업무는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김 재판관이 물러날 경우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는데 이 경우 1명의 결원이라도 생기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할 재판관 인선도 관심이다. 앞서 이유정 변호사가 추천됐다가 '주식 대박'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 변호사의 후임 재판관이 곧장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무게감 있게 거론된다. 김 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임기가 발목을 잡았던 만큼 이 논란에서 자유로운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현재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유남석(60·13기) 광주고등법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후보자를 추천하며 유 법원장을 포함했다.
변협은 유 법원장과 함께 윤영미(54·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함께 추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황정근(56·15기) 변호사 역시 변협이 추천한 후보군 중 한명이다.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던 김선수(56·17기) 변호사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데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역임한 경험도 있다.
다만 김 재판관과 이 변호사 모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그 같은 점이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차기 재판관, 헌재소장 겸해 지명 가능성
일부 덕망있는 법관들 벌써부터 '하마평'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헌재소장 자리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김 재판관은 현재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해외 출장 중이며 16일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재판관으로서만 역할 할 것으로 일단 관측한다. 헌재소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국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도 조직 안정화를 위해 재판관 업무는 계속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12일 헌재 등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지난 3월13일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이후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부터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에도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명동의안 처리 결과와 무관하게 권한대행을 이어갈 수야 있지만, 헌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국회 판단이 나온 만큼 스스로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을 경우 후임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통상 임명일이 가장 빠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김 재판관은 이진성(61·10기)·김창종(60·12기)·안창호(60·14기)·강일원(58·14기) 재판관과 임명시기가 같은데, 이들 중 한명이 후임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직과 달리 재판관 업무는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김 재판관이 물러날 경우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는데 이 경우 1명의 결원이라도 생기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할 재판관 인선도 관심이다. 앞서 이유정 변호사가 추천됐다가 '주식 대박'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 변호사의 후임 재판관이 곧장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무게감 있게 거론된다. 김 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임기가 발목을 잡았던 만큼 이 논란에서 자유로운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현재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유남석(60·13기) 광주고등법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후보자를 추천하며 유 법원장을 포함했다.
변협은 유 법원장과 함께 윤영미(54·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함께 추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던 황정근(56·15기) 변호사 역시 변협이 추천한 후보군 중 한명이다.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던 김선수(56·17기) 변호사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데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역임한 경험도 있다.
다만 김 재판관과 이 변호사 모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그 같은 점이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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