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현 기자 =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이 교체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대표변호사(62·9기)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82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후 2010년 3월 태평양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비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17기)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또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강문경 판사(48·28기)와 부산 중앙고등학교 동문이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와 사적인 인연이 있어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1심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김종훈, 문강배, 권순익 변호사 등 나머지 변호인들은 그대로 남아 2심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유죄가 선고된 모든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대표변호사(62·9기)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82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후 2010년 3월 태평양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비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17기)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 또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강문경 판사(48·28기)와 부산 중앙고등학교 동문이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변호인단이 재판부와 사적인 인연이 있어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1심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김종훈, 문강배, 권순익 변호사 등 나머지 변호인들은 그대로 남아 2심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유죄가 선고된 모든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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