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명문화···전동휠체어 관련 상품도 개발

기사등록 2017/09/07 10:00:00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보험사들이 장애인 보험 가입시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 상품 개발하고 가입을 의무화해 장애인 사고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시 차별적 요소 철폐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 가입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정신질환 환자의 보험상품 가입을 거절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정신질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상품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험사 내규에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자필 서명이 불가능해 통장,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 가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도 카드사 유권해석, 금융회사 내규 반영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품내용이 복잡해 장애인이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보장내용을 전보다 명확화하고 보험금 누수 요인을 점검해 보험료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금 인출이 어렵고 증여세 면세 요건이 엄격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 신탁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하고 증여세 면세한도 상향조정, 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ATM기도 확대한다. 장애인 불편 사항을 수렴해 올해 10월가지 장애인 ATM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사로 설치, 하부 공간 확보 등을 통해 휠체어 장애인이 ATM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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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9/07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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