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년법 개정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 논의키로

기사등록 2017/09/06 10:04:13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9.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소년법 개정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며 "무릎 꿇은 여중생 사건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심각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어제는 또 강원도 강릉에서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일이 알려졌다. 잔인한 10대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후에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이 공범보다 낮은 형을 받은 이유도 법 때문이다"며 "물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관련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강릉 폭행사건을 언급한 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며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더 늦기 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가해자 나이에 따라 피해 크기가 다르지 않고, 특히 일련의 사건 처럼 피해자 또한 청소년이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 중범죄 행위 증가가 아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의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된 점은 없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 속에서 아동인권을 지키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근원적 대책이 뭔지 국회 차원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소년'이란 19세 미만이다. 청소년에 대해 선도(善導)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조건부로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년법에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이같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갈수록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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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년법 개정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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