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도로횡단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70% 이상이 도로횡단 중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총 266건(2013년 80건, 2014년 96건, 2015년 90건)을 발생위치별로 보면 도로횡단시 188건(70.7%), 길 가장자리 47건(17.7%), 교차로 12건(4.5%), 기타 19건(7.1%)으로 조사됐다.
도로횡단 중 교통사고의 원인은 주행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34%(8~9시 9%, 오후 3~4시 12%, 오후 5~6시 13%)가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등·하교 시간대에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과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70% 이상이 도로횡단 중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총 266건(2013년 80건, 2014년 96건, 2015년 90건)을 발생위치별로 보면 도로횡단시 188건(70.7%), 길 가장자리 47건(17.7%), 교차로 12건(4.5%), 기타 19건(7.1%)으로 조사됐다.
도로횡단 중 교통사고의 원인은 주행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34%(8~9시 9%, 오후 3~4시 12%, 오후 5~6시 13%)가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등·하교 시간대에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과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은 가중처벌이 적용돼 과태료 8만~9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2학기 개학을 맞아 교통안전지도사를 451명(216개교)으로 확대한다. 이는 1학기 422명(208개교), 지난해 305명(176개교)에 비해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교통안전지도사를 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562개교)에 각 2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시·구청,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또 2학기 개학을 맞아 교통안전지도사를 451명(216개교)으로 확대한다. 이는 1학기 422명(208개교), 지난해 305명(176개교)에 비해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교통안전지도사를 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562개교)에 각 2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도로에서 시·구청,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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