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문백산단 조성 관여 브로커-군의원 사전영장 재신청

기사등록 2017/09/03 16:02:08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한 브로커 A(52)씨와 진천군 의원 B(66)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뉴시스 8월 20·21·22·23·24·28·29·30일 보도>

 3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검찰단계에서 반려됨에 따라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C사의 산단 입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에게 3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진천 문백산단으로 본사와 자회사를 이전하려는 C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 등에게 '관리형 로비자금'으로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의 회사에서 회계자료와 비자금 통장을 입수한 경찰은 뭉칫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회계 자료에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이들의 가족 명의로 전달된 돈의 액수와 금융계좌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1월 도내 한 산업단지 40만8500여㎡ 터에 입주한 C사는 본사와 자회사 등을 오는 12월까지 진천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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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문백산단 조성 관여 브로커-군의원 사전영장 재신청

기사등록 2017/09/03 16:02: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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