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처벌 면제

기사등록 2017/09/01 06:00:00

【무안=뉴시스】전남경찰청이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중 여수에서 수거한 공기총의 모습.
【무안=뉴시스】전남경찰청이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중 여수에서 수거한 공기총의 모습.
무허가 총기, 폭약·화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석궁 등 해당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 중이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화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고 주변에서도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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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처벌 면제

기사등록 2017/09/01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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