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 끝없이 추락"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국가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31일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자동차 업계의 평균 임금은 매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업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자동차 업계와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의 기업이 소송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로 인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의 이유로 그는 "자동차 산업은 국내 수출의 13.4%, 고용의 11.8%을 담당하고 있어 통상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작용하게 되면, 국내 주요 산업의 기업과 제조상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금 제조업 강국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등에 이어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고 포퓰리즘적 기업 압박 정책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기아차 노동조합원에 대한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기아차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가 청구한 금액 중 원금, 이자 등 4224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국가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31일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자동차 업계의 평균 임금은 매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업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자동차 업계와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의 기업이 소송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로 인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의 이유로 그는 "자동차 산업은 국내 수출의 13.4%, 고용의 11.8%을 담당하고 있어 통상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작용하게 되면, 국내 주요 산업의 기업과 제조상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금 제조업 강국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등에 이어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고 포퓰리즘적 기업 압박 정책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기아차 노동조합원에 대한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기아차 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가 청구한 금액 중 원금, 이자 등 4224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