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당시 24세)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01.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6년 전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노경필)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40·당시 24세)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김씨가 항소심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며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뒤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동틀 무렵 추정)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지역에서 박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5㎞ 가량 떨어진 전남 나주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직접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범인을 법정에 세우는데 까지 15년이나 걸렸다.
검찰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 시행 이후인 같은 해 10월 이 살인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섰으며 김씨를 범인으로 최종 지목, 15년6개월여 만에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 검찰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 시간의 밀접성 등을 들어 김씨의 유죄를 확신한 반면 김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과 맞섰다.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이 사건 기소 전 또다른 강력사건(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의 피고로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email protected]
광주고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노경필)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모(40·당시 24세)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김씨가 항소심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며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뒤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시간대(동틀 무렵 추정)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여고 2학년생이던 박모(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조르며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지역에서 박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약 15.5㎞ 가량 떨어진 전남 나주 드들강변으로 데려간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직접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범인을 법정에 세우는데 까지 15년이나 걸렸다.
검찰은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 시행 이후인 같은 해 10월 이 살인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섰으며 김씨를 범인으로 최종 지목, 15년6개월여 만에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 검찰은 성폭행과 살인 사이 시간의 밀접성 등을 들어 김씨의 유죄를 확신한 반면 김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과 맞섰다.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이 사건 기소 전 또다른 강력사건(강도살인 및 사체유기죄)의 피고로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