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컷뉴스와 유사 상표 사용 혐의
'쓰지말라' 내용증명 받고도 5개월 사용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친박(친박근혜) 성향 인터넷 매체인 '노컷일베'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노컷일베 운영자 홍모(50)씨를 상표법·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씨비에스아이(CBSi)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노컷뉴스'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만들어 노컷일베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올해 2월 CBSi 측으로부터 해당 로고를 쓰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지난달 21일까지 홈페이지에 내걸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컷일베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서울역 광장 등 친박 집회 현장에서 신문으로 인쇄돼 배포되기도 했다.
이 때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 매체의 일부 기사 내용은 '가짜뉴스' 논란이 일었다.
[email protected]
'쓰지말라' 내용증명 받고도 5개월 사용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친박(친박근혜) 성향 인터넷 매체인 '노컷일베'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노컷일베 운영자 홍모(50)씨를 상표법·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씨비에스아이(CBSi)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노컷뉴스'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만들어 노컷일베 홈페이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올해 2월 CBSi 측으로부터 해당 로고를 쓰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지난달 21일까지 홈페이지에 내걸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컷일베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서울역 광장 등 친박 집회 현장에서 신문으로 인쇄돼 배포되기도 했다.
이 때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 매체의 일부 기사 내용은 '가짜뉴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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