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김모(33)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진구 서면지하상가에서 치마를 입은 채 홀로 쇼핑 중인 영도경찰서 대교파출소 소속 심보영(31) 순경의 뒤를 200m 가량 쫓아가며 휴대전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순경은 당시 느낌이 이상해 자신의 휴대전화 셀카 기능을 켜 뒤를 살펴보다 1m 뒤에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심 순경은 현장에서 김씨를 추궁해 몰카를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의 손목을 잡은 후 주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때마침 외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부산진경찰서 소속 양수철 경장 등 2명이 현장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면지구대 경찰들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날 현장에서 몰카범을 잡은 심 순경은 일본어 강사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뒤늦게 경찰에 입문했으며, 검도 2단의 무예 실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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