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의혹' 광주 개농장 2곳 경찰 수사

기사등록 2017/08/24 11:31:27

 경찰, 고압전기로 도살 의혹 규명
 농장 철거·부지 매입 방안도 협의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가 불법 운영·동물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개농장 주인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농장 철거·토지 매입 방안을 광주시와 협의하고 있다.

 광주 북구는 지난 21일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개농장 TF팀을 꾸리고 개농장에 대한 행정 조치와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10일부터 매곡동에 위치한 개농장 2곳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농장주들이 개들을 같은 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고압 전기로 죽이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동물보호법(8조2항) 위반 혐의로 농장주 나모(67)씨와 김모(64)씨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북부경찰서는 이들을 상대로 실제 동물을 학대한 의도와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북구는 또 지난 21일 광주시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보내 '공원부지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농장 부지를 매입해달라'고 건의했다.

 농장들이 중외공원·시립미술관·민속박물관·비엔날레관과 가까이 있어 주변 녹지의 생태·환경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북구는 밝혔다.
 
 북구는 농장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와 오폐수의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분뇨 상시 배출도 권고했다.

 또 농장 2곳 중 1곳에서 동물 먹이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폐기물 50㎏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북구는 폐기물관리법(46조1항)상 하루 폐기물 반입량이 100㎏ 이상일 경우에만 음식물 재활용 처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까지 위법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장주들이 음식폐기물을 가져온 사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만큼, 개농장과 북구지역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473곳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꾸준히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분석, 대응책을 마련하고 농장 부지 매입을 놓고 광주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고발된 1개 농장은 개 80마리·염소 10마리·소 6마리를 키우고 있고, 다른 농장은 개 5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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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8/24 11:31: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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