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정창오 이통원 기자 = 안경점에서 렌즈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하수구에 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대구의 안경점 2곳에서 렌즈를 가공한 뒤 발생한 폐수를 채취해 수질분석을 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이 분석한 폐수에는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페놀, 시안,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와 구리 등이 함유돼 있었다.
특히 발암성물질 중 페놀과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각각 1.89㎎/ℓ와 0.512㎎/ℓ가 검출됐다.
이는 환경부가 내놓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치다. 페놀의 경우 최대 1㎎/ℓ, 디클로로메탄은 0.2㎎/ℓ 이하에서 직접방류를 할 수 있다.
대구안실련은 “안경렌즈 2개를 연마할 때 20ℓ의 폐수가 발생한다”며 “한 안경원에서 하루에 렌즈 10개에서 20개를 가공하면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200~400ℓ의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지역 1117곳과 경북지역 1292곳의 안경점에서 하루 총 480t에서 960t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경렌즈를 가공할 때 폐수와 함께 나오는 슬러지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의 3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의 25~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안실련의 주장이다.
해당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지정 관리돼 시간당 100L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 위탁 처리하도록 돼있다.
대구안실련은 “대부분 영세업체라 전문 업체에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실정이다”며 “정부 차원에서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대체 기술개발과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대구의 안경점 2곳에서 렌즈를 가공한 뒤 발생한 폐수를 채취해 수질분석을 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이 분석한 폐수에는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페놀, 시안,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와 구리 등이 함유돼 있었다.
특히 발암성물질 중 페놀과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각각 1.89㎎/ℓ와 0.512㎎/ℓ가 검출됐다.
이는 환경부가 내놓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치다. 페놀의 경우 최대 1㎎/ℓ, 디클로로메탄은 0.2㎎/ℓ 이하에서 직접방류를 할 수 있다.
대구안실련은 “안경렌즈 2개를 연마할 때 20ℓ의 폐수가 발생한다”며 “한 안경원에서 하루에 렌즈 10개에서 20개를 가공하면 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200~400ℓ의 폐수가 하수구로 버려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지역 1117곳과 경북지역 1292곳의 안경점에서 하루 총 480t에서 960t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경렌즈를 가공할 때 폐수와 함께 나오는 슬러지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기준치의 3배, 부유물질(SS)은 기준치의 25~3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안실련의 주장이다.
해당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지정 관리돼 시간당 100L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처리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 위탁 처리하도록 돼있다.
대구안실련은 “대부분 영세업체라 전문 업체에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실정이다”며 “정부 차원에서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대체 기술개발과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