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방지법' 발의 봇물···군서열 3위 이상도 징계 가능

기사등록 2017/08/11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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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8.08.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 사태 이후 장성급 군인도 징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박찬주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고위 장성급 장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를 구성해야한다"며 "그러나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 군 서열상 3위에 해당돼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는 징계위원 수의 부족으로 징계위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돼 징계위 또는 항고심사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선임자가 없어 징계위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현재의 군인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처분 심의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내 서열 1, 2위인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역시 징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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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방지법' 발의 봇물···군서열 3위 이상도 징계 가능

기사등록 2017/08/11 16:24: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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