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규제 대책]대형유통업체 '재고 떠넘기기', 탈법행위로 규정

기사등록 2017/08/13 12:0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8.13. [email protected]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분 매입'을 위법행위로 규정할 예정이다. 유통 분야에서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다.

 임대업자로 분류되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납품업체들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유통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비정상적 거래로부터 납품업체 보호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두가지 방향성을 지니고 대책을 제시했다.

 ◇"판매분 매입, 원칙적으로 금지"…납품업체 인력 '공짜 동원' 근절

 유통업계의 판매분 매입 관행은 대표적인 비정상적 거래로 지적됐다.

 판매분 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물건을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주는 것이다. '선매입 후판매'가 아니라 '선판매 후매입' 구조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가 100개의 물건을 요구해 진열해두더라도 70개만 판매되면 납품업체들은 남은 30개 물건에 대한 값은 받을 수 없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반품규제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재고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에 공정위는 판매분 매입 관행 자체를 반품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매입 후판매 구조를 의무화하겠다는 뜻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힘을 남용해 위험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판매분 매입 방식이다"며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를 의무화하고, 부당반품 심사지침을 새롭게 제정해 구두발주나 부당반품에 따른 반품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납품업체 종업원을 동원하는 관행도 손본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한다. 유통·납품업체가 얻는 이익 비율을 분담 기준으로하고, 산정이 곤란할 경우 5 : 5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원재료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물가나 정책에 따른 가격변수를 납품업체가 오롯이 떠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도 판매수수료 공개

 대형유통업체들을 겨냥한 규제는 확대된다. 법 집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공정위는 현재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들만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한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율을 비교하고,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과 TV홈쇼핑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매년 무작정 올라갔다"며 "공개 후에는 그런 것들이 억제되고 있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느정도 수수료율 자체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형식적으로는 부동산 임대법의 적용을 받고, 대규모유통업법은 적용이 안된다"며 "정말 엄밀히 부당산 임대업을 하는 업자들은 적용하지 않겠지만,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내년 6월 중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된 것처럼 온라인 유통이나 중간유통업체에서 끼워가는 탈법행위가 많다"며 "법 개정 없이 행정력으로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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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규제 대책]대형유통업체 '재고 떠넘기기', 탈법행위로 규정

기사등록 2017/08/13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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