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8·2 대책 이전 계약한 무주택가구, LTV 60% DTI 50% 적용

기사등록 2017/08/07 1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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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금융당국이 8·2 대책 시행 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도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세대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6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관련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와 같이 금융기관에 안내했다.

8·2대책 시행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60%에서 40%(서민·실수요자는 50%)로, DTI는 50%에서 40%(서민·실수요자는 50%)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책 시행일(8월3일) 이전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가구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국은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에 대해서는 이전 LTV·DTI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매매계약의 경우 8월3일 이전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무주택 세대임을 증명하면 LTV 60%(DTI 50%)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아파트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8월3일 이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무주택 세대도 분양가액의 60%를 적용받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인수하지 못한 무주택 세대는 기존 대출 한도(감정가액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입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무주택인 입주권 매입자는 감정가액의 60%를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 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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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8·2 대책 이전 계약한 무주택가구, LTV 60% DTI 50% 적용

기사등록 2017/08/07 16:17: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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