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체·다중 의미 구별된다"···옛 폭처법 합헌

기사등록 2017/08/04 06:00:00

최종수정 2017/08/04 06:15:21

"책임보다 큰 형벌 내려질 수도" 반대 의견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옛 폭처법 제3조 제1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월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되면서 삭제됐다.

 개정전 폭처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단체', '다중', '집단' 등 단어가 애매하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전제된 폭처법 제2조 제2항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도 해당 법률 조항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폭처법 제2조 제2항은 A씨에게 적용된 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된다.

 이에대해 헌재는 우선 "단체란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하고 다중은 그 존재 자체로서 위협이 될 정도의 세력을 보일 수 있는 인원이 집단적으로 특정 장소에 집결해 있으면 충분하다. 집단은 단순한 다중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조직의 형태를 갖춘 결합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또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여러 사람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례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사람 중 일부에게 폭처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된 것은 법원의 구체적 법 적용에 관한 현실적 문제이지,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이미 그 행위 자체에 내재돼 있는 불법의 정도가 크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에 편입되면서 법정형이 하향 조정됐다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 재판관은 "폭처법상 상해죄는 그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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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체·다중 의미 구별된다"···옛 폭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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