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받고 대출해 준 신협 간부·브로커 등 4명 실형

기사등록 2017/07/24 15:11:43

최종수정 2017/07/24 18:35:3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사례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신협 간부와 이들에게 대출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등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07.24. you00@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사례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신협 간부와 이들에게 대출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등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07.24.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사례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신협 간부와 이들에게 대출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협 전무 A(52)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3600만원, 추징금 4750만원을, 과장 B(49)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3000만원, 추징금 5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사장 C(62)씨에게 징역 2년을, 브로커 D(53)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8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브로커 D씨가 소개해 준 사람에게 7억28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012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해 주고 457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사장인 C씨와 짜고 지점용 부지와 건물을 고가에 매입하고 매도인으로부터 2억원을 받기도 했다.

 C씨는 불법 대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물론 상습적으로 여직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

 브로커 D씨는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총 7차례 불법대출을 성사시켜 주고 수수료로 1억6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의 경우 부정한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약 2년에 걸쳐 수수한 금액이 4750만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보면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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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받고 대출해 준 신협 간부·브로커 등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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