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규정 위반 없다"…평가 방법 이해 못한 결과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를 퇴직했거나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들이 24일 시정평가에서 S·A등급을 받은 명퇴·공로연수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C등급의 현직 공무원과 바꿔치기됐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청 퇴직 공직자 모임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는 지난해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시정평가 결과를 지난 5월 성과평가에 반영하면서 직급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6급 이하는 시정평가를 100% 반영해 성과평가를 했지만 5급(사무관)은 시정평가 70%에 근무평가와 조정점수를 각각 15% 반영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없는 조정점수를 적용해 시정평가를 잘 받고도 S와 A, B등급이 C등급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단지 명퇴(공로)자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공무원 11명 또는 12명은 시정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성과평가에서는 의도적으로 최소 B등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성과급을 받았다"며 "시정평가 결과 S·A·B등급을 받은 현직자 중에서 성과평가에서 C등급으로 하향된 경우는 한 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명퇴·공로연수자만을 골라 죽이는 인격살인 행위이며 의도적으로 짜 맞추기 한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며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성과평가 방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오해이며 평가는 지침에 따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성과평가를 할 때 6급 이하는 시정평가만 반영된 부서평가로, 5급 이상은 시정평가에 조정점수 등이 포함된 개인평가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점수 조정을 통한 등급 하향은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성과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평가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어떤 위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를 퇴직했거나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들이 24일 시정평가에서 S·A등급을 받은 명퇴·공로연수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C등급의 현직 공무원과 바꿔치기됐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청 퇴직 공직자 모임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는 지난해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시정평가 결과를 지난 5월 성과평가에 반영하면서 직급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6급 이하는 시정평가를 100% 반영해 성과평가를 했지만 5급(사무관)은 시정평가 70%에 근무평가와 조정점수를 각각 15% 반영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없는 조정점수를 적용해 시정평가를 잘 받고도 S와 A, B등급이 C등급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단지 명퇴(공로)자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공무원 11명 또는 12명은 시정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성과평가에서는 의도적으로 최소 B등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성과급을 받았다"며 "시정평가 결과 S·A·B등급을 받은 현직자 중에서 성과평가에서 C등급으로 하향된 경우는 한 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명퇴·공로연수자만을 골라 죽이는 인격살인 행위이며 의도적으로 짜 맞추기 한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며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성과평가 방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오해이며 평가는 지침에 따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성과평가를 할 때 6급 이하는 시정평가만 반영된 부서평가로, 5급 이상은 시정평가에 조정점수 등이 포함된 개인평가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점수 조정을 통한 등급 하향은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성과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평가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어떤 위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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