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에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본격 추진된다.
2010년 이후 7년만에 재추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조례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유경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찬반양론이 치열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울산시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울산교직원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고등학생 등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울산시교육청 최상헌 장학관은 "보편적 학생인권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만 학생의 인권만 강조될 경우 교육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기본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학관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의 인권 또는 교권도 침해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권은 교육현장에서 함께 공존해야 한다"며 "규정을 만들고, 잘못됐을 경우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울산강남고 학생회장인 이은선 양은 "학생의 인권은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보장 받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만 제정되면 우신고 사태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달 19일 시의회에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조례안 제출에 앞서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총 5장 51조 196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자유 ▲두발·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이다.
이 조례안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졌다.
이날 공청회가 열리는 울산시의회 앞에서는 울주군지역 학부모단체가 울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울주군학부모연합연대는 "오점 투성이 학생인권조례에 학부모들은 반대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의 기본 질서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2012년), 경기(2010년), 전북(2013년), 광주(2012년) 등 4곳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대신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제정했고, 전남과 강원도는 조례 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울산에서도 2010년 진보단체가 주축이 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실무모임을 구성, 조례제정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울산시교육위원 3명과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울산시민모임은 학생의 날인 11월 3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조례 제정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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