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숨긴 40대, 교통사고 조사서 들통

기사등록 2017/07/24 12:00:00


 사람 치고 달아나다가 다른 차량 들이받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 받은 40대가 사고 직전 뺑소니를 쳤던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들통이 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모(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께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모(34·여)씨를 뒤에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남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박모(60)씨의 택시를 추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음주단속 현장을 피하기 위해 골목길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를 걷던 남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정황을 살피다가 도망가면서 신호대기를 하던 박씨의 차량을 들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로 남씨와 박씨는 각각 전치 8주, 2주에 해당하는 부당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6%로 측정됐다.

 당초 이씨는 박씨 차량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경찰에 진술하고 남씨를 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뺑소니 접수를 받아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조사하면서 이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뺑소니에 대한 출석 요구를 받자 사고 장면이 저장된 블랙박스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황도 있었다"며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망까지 가게 되면 뺑소니가 되니 우선적으로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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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7/24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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