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삼성증권이 오는 26일부터 업계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개인납입분 계좌 운영·관리 수수료를 없앤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증권이 수수료 면제를 선언한 항목은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다.
24일 삼성증권 관계자는 "IRP 수수료를 26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 고객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26일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증권은 개인형 IRP에 대해 연 0.33~0.35% 선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 폐지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의 배경에는 오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email protected]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증권이 수수료 면제를 선언한 항목은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다.
24일 삼성증권 관계자는 "IRP 수수료를 26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 고객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26일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증권은 개인형 IRP에 대해 연 0.33~0.35% 선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 폐지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의 배경에는 오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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