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유한국당, 전정부 문건 공개 "위법"··· 靑 대변인 2차례 고발

기사등록 2017/07/23 15:59:26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하급심을 TV로 생중계 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란은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07.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하급심을 TV로 생중계 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란은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07.23. [email protected]
19일·21일에 걸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고발
靑 "절차에 따라 여러가지 따져지길"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2차례 고발했다.

 한국당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당은 금일 대검찰청에서 박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등에서 차례로 문건이 발견됐다며 문건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문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발견된 문건들이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문건을 공개한 것이 위법이라 주장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문건에 일반·비밀·지정의) 구분이 돼 있지 않았다면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기록물에 한해 보호 기간을 정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이라며 문건들이 지정기록물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저희가 발견한 문건 중에 '비밀' 분류도장이 찍혀 있는 문건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청와대는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에 21일 전과 같은 혐의로 박 대변인과 문건 작성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박 대변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형법 제127조) 위 문건 사본을 특검(검찰)에 제출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한국당은 이어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 지정기록물 유출 사건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피고발인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3일 "한국당에서 저희가 발표한 것에 대해 고발한 것은 그쪽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따져지길 바란다"고 짧게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자유한국당, 전정부 문건 공개 "위법"··· 靑 대변인 2차례 고발

기사등록 2017/07/23 15:59:2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