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육상태 좋게 보이려 소 나이 속인 97개농가 '적발'

기사등록 2017/07/20 11:00:00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394명의 지자체 단속인력을 투입해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97개 위반농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해 월령(月齡)에 비해 비육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출품하는 관행을 없애고자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1개월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549호(전체 10만1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선정해 집중 단속했다.

의심농가는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농가 1991호 등으로 산출됐다.

단속 결과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 사육농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에 따라 송아지 출생시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하면, 양도·양수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도축·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처음으로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해 실시했다.

향후에도 분기별 1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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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상태 좋게 보이려 소 나이 속인 97개농가 '적발'

기사등록 2017/07/20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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