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시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9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유통기한을 바꿔 표시한 한우 등심. 2017.07.20. (사진=경기도 제공) [email protected]
경기도특사경, 휴가철 앞두고 일제 단속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4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축산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식육 가공업, 식육 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을 단속해 91곳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464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 및 보관기준 위반 26곳 ▲미신고 영업 8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6곳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등이었다.
파주시의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129차례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멕시코산, 칠레산 돼지고기 4만9962㎏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4억1400여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수원시의 B축산물판매업체는 부위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식육을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의정부의 C축산물판매업체는 6월 28일까지인 한우의 유통기한은 7월 8일로 바꿔 표시했고 용인시 D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팔았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중 78곳은 형사입건하는 한편 단순 위반업체 13곳을 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이번 단속을 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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