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8일 정보공개심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기본 운영방침을 밝혔다. 내·외부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대면회의 형태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열린정부 구현 공약 이행차원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 범위와 종류 등을 논의해 결정하는 회의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심의회를 설치토록 돼 있다. 청와대도 예외 없이 적용 받는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심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참석위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을 4명으로 늘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지난 정부 때 3명의 외부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던 것에서 1명을 늘린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기 위해 외부위원 구성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보수정권 9년 동안 주로 이뤄졌던 서면회의 형태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대면회의 원칙을 삼았다는 게 차별화 된 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위원들의 세부명단도 공개했다. 내부위원 3명은 이정도 총무비서관·김형연 법무비서관·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이 맡았다. 외부위원으로는 경건 시립대 교수·조수진 변호사·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이소연 덕성여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열린정부 구현 공약 이행차원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개 범위와 종류 등을 논의해 결정하는 회의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심의회를 설치토록 돼 있다. 청와대도 예외 없이 적용 받는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심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참석위원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을 4명으로 늘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지난 정부 때 3명의 외부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던 것에서 1명을 늘린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기 위해 외부위원 구성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보수정권 9년 동안 주로 이뤄졌던 서면회의 형태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대면회의 원칙을 삼았다는 게 차별화 된 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위원들의 세부명단도 공개했다. 내부위원 3명은 이정도 총무비서관·김형연 법무비서관·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이 맡았다. 외부위원으로는 경건 시립대 교수·조수진 변호사·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이소연 덕성여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심의위원들은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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