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전기차 충전 제한규정을 충전소요시간(10시간)에서 최소충전속도로 변경하는 등 성능 기준을 현실화 한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충전소요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해 충전시간이 과도하기 늘어나지 않도록 했으나, 그동안 전기차와 충전기의 성능 향상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대신 최소충전속도 기준이 신설된다.
완속은 한 시간 충전에 35∼40㎞ 주행이 가능한 32암페어(A·7㎾h) 이상, 급속은 30분 충전에 100~120㎞ 주행이 가능한 100A(약 20㎾h)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로 분류됐던 차종 기준이 '전기승용자동차'로 합쳐져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과 함께 3종으로 간소화 된다.
이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기준 120㎞에서 60㎞로 낮아진다.
특히 저온 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기존 '90㎞ 이상'에서 '상온 주행거리 대비 70% 이상'으로 개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충전소요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해 충전시간이 과도하기 늘어나지 않도록 했으나, 그동안 전기차와 충전기의 성능 향상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대신 최소충전속도 기준이 신설된다.
완속은 한 시간 충전에 35∼40㎞ 주행이 가능한 32암페어(A·7㎾h) 이상, 급속은 30분 충전에 100~120㎞ 주행이 가능한 100A(약 20㎾h)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로 분류됐던 차종 기준이 '전기승용자동차'로 합쳐져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과 함께 3종으로 간소화 된다.
이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기준 120㎞에서 60㎞로 낮아진다.
특히 저온 기준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기존 '90㎞ 이상'에서 '상온 주행거리 대비 70% 이상'으로 개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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