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 최종 결정 '공론화위' 구성 이르면 내주 완료

기사등록 2017/07/14 15:50:47

국무조정실, 이르면 내주 공론화위 구성 완료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찬반 팽팽···진통 예상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일시 중단되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작업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까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어서 찬반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진행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8인을 선임하되,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각 2인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20~30대를 포함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 선정 절차는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원전에 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단체에 배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공론화가 쉽게 도출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5, 6호기 일시 중단에 대해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답변이 41%,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이 3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중단해야 한다' 39%, '계속해야 한다' 31%로 나타났고, 신고리 원전 현장 인근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중단 46%, 계속 34%로 건설 중단 여론이 높았다.

특히 노조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이사회가 한차례 무산된 뒤, 한수원이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연 만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법 제 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및 전기사업법 제12조에는 안전상의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외하고는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정부를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해 의결 무효 또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공론화가 3개월 이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다시 연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공사 일시중단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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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운명 최종 결정 '공론화위' 구성 이르면 내주 완료

기사등록 2017/07/14 15:50: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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