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출연기관 준공무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등록 2017/07/14 12:01:52

최종수정 2017/07/14 12:02:13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편의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업체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준 공무원들(퇴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4개월·벌금 4000만원·추징금 4330만원과 징역 8개월·벌금 2000만원·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받은 A(41)씨와 B(41)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 출연 한 연구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7월 관련 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15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3월부터 4년여 동안 7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25회에 걸쳐 43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던 B씨는 2014년 7월 납품업체로 낙찰된 업체로부터 계약 체결과 물품 검수, 대금지급 등의 업무 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과 함께 8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5월부터 두 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됐던 이들은 해당 기관에서 퇴사했다.

 재판부는 "직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공여받은 점, 공여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등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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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출연기관 준공무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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