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5년 지나면 탕감 자격 부여
9월 말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빚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5년 넘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빚 탕감 기준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사는 일정기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상환불가로 간주하고 장부상에서 삭제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한다. 이후 민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채권의 법적 상환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특수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소액의 변제를 유도, 혹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3차 이상 연장돼 25년 이상(최소 1992년 전에 생긴 채권을 의미)된 특수채권도 725억원이나 된다.
은행들은 일단 연체 5년이 지나면 빚 탕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대출과 고령자 등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은행들은 자체 내규로 빚 탕감을 결정하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은행마다 제각각인 기준을 손질할 것"이라며 "9월 말께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빚 탕감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장기 연체자 빚 탕감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1000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9월 말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빚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5년 넘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빚 탕감 기준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사는 일정기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상환불가로 간주하고 장부상에서 삭제해 특수채권으로 관리한다. 이후 민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채권의 법적 상환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특수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자에게 소액의 변제를 유도, 혹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3차 이상 연장돼 25년 이상(최소 1992년 전에 생긴 채권을 의미)된 특수채권도 725억원이나 된다.
은행들은 일단 연체 5년이 지나면 빚 탕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출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대출과 고령자 등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은행들은 자체 내규로 빚 탕감을 결정하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고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은행마다 제각각인 기준을 손질할 것"이라며 "9월 말께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빚 탕감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장기 연체자 빚 탕감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1000원 이하)·장기(10년 이상)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