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장애인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희망자가 한번 탈락했더라도 이력관리를 통해 나중에 받을 수 있을 때 다시 안내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기준 등을 미충족하여 탈락한 경우, 나중에 기준을 충족해도 몰라서 재신청하지 않는 일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선정기준액이 전년 100만원(단독가구 기준)에서 119만원으로 인상되면서, 1만7000명이 수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지만 이같은 사실을 모를 경우 신청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5년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탈락자의 이력을 확인하고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화, 편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게 된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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