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윤난슬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2017.07.10.(사진=시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연간 임대료를 상한선 5%까지 올린 부영주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옛 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며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영은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시는 앞서 그간 부영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임대료 인상 시 반드시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함에 따라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하가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지난달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에 따라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1일 남원시와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군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날 연대회의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인상된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눈물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2016년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변경 검토 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 주거비물가지수(2.6%)와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법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에 따라 현행법을 정확히 지키며 임대사업을 해왔다"면서 "지자체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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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옛 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며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영은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시는 앞서 그간 부영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임대료 인상 시 반드시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함에 따라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하가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지난달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에 따라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1일 남원시와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군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날 연대회의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인상된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눈물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2016년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변경 검토 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 주거비물가지수(2.6%)와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법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에 따라 현행법을 정확히 지키며 임대사업을 해왔다"면서 "지자체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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