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공공기관 연말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기사등록 2017/07/06 21:05:49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공공기관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7.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공공기관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332개 모든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규직채용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33개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들이 정규직화를 두고 혼선이 없도록 이달 중에 큰 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말씀은 공공기관의 업무 중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 기관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라고 했다.

 정규직 전환 절차와 방식은 기관별로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연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일자리위는 전환 기한을 제시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선 현재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직접고용토록 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우려해서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키는 사례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채용이 원칙"이라며 "다만 공공기관의 업무나 직무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각 기관의 특수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정 업무를 제외하면 비정규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비정규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사례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일시·간헐적 업무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자체 인력활용이 어려운 고도의 전문적 직무 등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는 올 하반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핵심지표로 추가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노동계에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처우 개선 없이 계약기간만 무기한으로 늘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일자리의 양만큼 질이 담보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곽승용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비정규직 대책으로 탄생한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었다'"라며 "간접고용 형태를 직접고용 형태로 바꾸겠다는 데 환영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무기계약직 확대에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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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공공기관 연말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기사등록 2017/07/06 21:05: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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