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비싼돈 주고 샀는데 A/S가 안된대요"···소비자 불만 급증

기사등록 2017/07/07 05:00:00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국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동시에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다. 뛰어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 창의적인 마케팅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춰서다.

하지만 에어맥스 등 일부 제품의 경우 A/S가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이같은 A/S 불가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신세계백화점에서 나이키 에어맥스 운동화를 구입한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구입한 지 이틀 만에 착용감이 불편해 운동화를 만져봤더니 왼쪽 에어 부분이 터진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A씨는 26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산 운동화를 딱 2번 신자마자 이같은 경험을 하게 돼 속상했다. 하지만 A/S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다시 운동화를 들고 백화점으로 갔다. 나이키 매장에서는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 1주일 정도가 지났을까 A씨는 나이키 매장 직원으로부터 "소비자 과실이라 수리도 안 되고, 환불도 교환도 안 된다. 신발을 가지고 가라"는 전화를 받게 된다.

이에 A씨는 "무슨 말이냐. 왜 A/S가 안되냐"고 따졌다. 당연히 A/S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정책 때문에 A/S를 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A씨는 '소비자 과실'이라는 말에도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정책 상 A/S가 안된다면 사기 전에 미리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화가 난 그는 나이키 매장에 이어 신세계백화점 고객센터를 찾았고, 그 곳에서는 나이키 브랜드와 이야기를 해 A/S 대신 나이키 할인권을 제공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S를 원했던 A씨는 "자신이 마치 대가를 바라고 고객센터를 찾은 것 같은 시선이 느껴져 불쾌감만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A씨는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브랜드 정책 상 에어맥스는 수리가 안 된다는 걸 사기 전에 고지해야 되지 않느냐"며 "나이키 할인권을 주겠다는 말에 불쾌감을 느껴 그냥 운동화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실제 신발 품질불량 건으로 심의 의뢰된 사례 중 상당수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건 가운데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2433건을 심의했다. 이중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와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50.9%(1238건)로 나타났다.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착화 중 갑피 안감 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 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등 '내구성 불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소재 설계 등 '구조 가공 불량', '염색성 불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이키 측은 에어맥스 A/S불가 방침과 관련, "해당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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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비싼돈 주고 샀는데 A/S가 안된대요"···소비자 불만 급증

기사등록 2017/07/07 0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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