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식]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등

기사등록 2017/07/05 09:13:03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연 최대 70만원

 경기 성남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중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사업을 편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억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금 소진 때까지 1인당 연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이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 성남지역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해당 병원이 촬영비를 성남시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시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올해 들어서만 6월 말 현재까지 122명 저소득층 환자에게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5970만원을 지원했다.

 ◇ 성남시 중소기업인賞 6명 발굴·시상
   
 성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인 6명을 발굴·시상해 해당 기업을 우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8일까지 중소기업인 상(賞) 수상 후보자를 구청·성남산업진흥재단·성남상공회의소·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전자부품원구원 등 기관(장)에게 추천받는다.

 해당 기업체의 직접 신청도 받는다.

 현재 성남지역에 주 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경제발전에 큰 공을 세운 기업 대표를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기업의 건실도, 기술개발 노력, 기업경영 성실도, 근로자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1), 우수상(2), 장려상(2), 특별상(1)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 대표는 11월 초 성남시청 월례 조회 행사 때 '제9회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상패를 받게 된다.

 해당 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해외시장개척단·해외개별전시회·해외규격인증 등 사업 참여 때 가점 부여 혜택이 있다.

 지난해 성남시 중소기업인상 대상은 ㈜디에스피원(대표 홍동호), 우수상은 ㈜몬스터스마일(대표 김용훈), 장려상은 ㈜코마(대표 김영석)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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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등

기사등록 2017/07/05 09:13: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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