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소재 한 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으로 신고돼 보건당국이 업무종사 일시제한을 시행하고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30일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보건소에 따르면 노원구에 있는 A병원 간호사 B모(34·여)씨는 지난 5월 기침이 반복돼 병원을 방문했다 결핵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으로 판정됐다.
보건당국은 B씨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일시제한을 조치하고 치료를 진행중이다.
현재 보건당국은 추가 결핵환자 발생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핵 역학조사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간 실시되지만 보건당국은 B씨의 경우 지난 1월에도 간헐적인 기침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해 B씨가 병원에 입사한 지난해 11월까지 조사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21일 입사했고 입사시 검진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올해 병원에서 시행하는 정기 직원 검진을 받을 예정이었다.
환자와 같이 근무했던 신생아실 직원 16명중 15명은 결핵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서울시·노원구보건소와 함께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작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7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노원구보건소 및 관내 종합병원에서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 사업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달 8일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 검진대상자 12만명중 50.7%(6만792명)에 대해 검진이 실시됐으며 결핵 양성률은 18.4%(1만1214명)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30일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보건소에 따르면 노원구에 있는 A병원 간호사 B모(34·여)씨는 지난 5월 기침이 반복돼 병원을 방문했다 결핵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으로 판정됐다.
보건당국은 B씨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즉시 업무종사 일시제한을 조치하고 치료를 진행중이다.
현재 보건당국은 추가 결핵환자 발생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핵 역학조사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간 실시되지만 보건당국은 B씨의 경우 지난 1월에도 간헐적인 기침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해 B씨가 병원에 입사한 지난해 11월까지 조사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21일 입사했고 입사시 검진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올해 병원에서 시행하는 정기 직원 검진을 받을 예정이었다.
환자와 같이 근무했던 신생아실 직원 16명중 15명은 결핵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서울시·노원구보건소와 함께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작년 11월 이후 최근까지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7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노원구보건소 및 관내 종합병원에서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 사업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달 8일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 검진대상자 12만명중 50.7%(6만792명)에 대해 검진이 실시됐으며 결핵 양성률은 18.4%(1만1214명)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