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코레일은 열차 승차권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KTX마일리지로도 결제할 수 있게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승차권을 반환할 때 결제한 수단(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KTX마일리지로도 수수료 결제가 가능해져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KTX마일리지는 KTX 승차권 결제금액의 5%에서 최대 11%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는 제도로 열차 승차권 구입뿐 아니라 특실 업그레이드(50% 할인) 서비스, 전국 역사 내 700여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고객편의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앱인 '코레일톡+' 기능 향상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코레일은 자유석과 입석을 코레일톡에서도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열차 타는 곳을 코레일톡으로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열차 출발 후에도 코레일톡으로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해 7∼8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승차권 반환 시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마일리지로도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코레일톡+의 기능도 향상시켜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기존에는 승차권을 반환할 때 결제한 수단(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반환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KTX마일리지로도 수수료 결제가 가능해져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KTX마일리지는 KTX 승차권 결제금액의 5%에서 최대 11%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는 제도로 열차 승차권 구입뿐 아니라 특실 업그레이드(50% 할인) 서비스, 전국 역사 내 700여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고객편의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앱인 '코레일톡+' 기능 향상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코레일은 자유석과 입석을 코레일톡에서도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열차 타는 곳을 코레일톡으로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열차 출발 후에도 코레일톡으로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해 7∼8월께 선보일 예정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승차권 반환 시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마일리지로도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코레일톡+의 기능도 향상시켜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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