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보 '기간제 비정규직 돌려쓰기' 뒤탈

기사등록 2017/06/28 11:40:33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근로기간 2년을 넘긴 계약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 비정규직 돌려쓰기'를 시도하다 뒤탈이 나자 채용공고를 취소해 말썽이 되고 있다. 28일 광주신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취소 공고문. 2017.06.27 (사진=광주신보 홈페이지 캡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근로기간 2년을 넘긴 계약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 비정규직 돌려쓰기'를 시도하다 뒤탈이 나자 채용공고를 취소해 말썽이 되고 있다. 28일 광주신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취소 공고문. 2017.06.27 (사진=광주신보 홈페이지 캡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광주신용보증재단이 근로기간 2년을 넘긴 계약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간제 비정규직 돌려쓰기'를 시도하다 뒤탈이 나자 채용공고를 취소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새 정부 고용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4일 기간제 업무보조 계약직 5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8일만에 돌연 취소했다.

 그러면서 이사장 명의의 공고문을 통해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취소한다. 불편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6월에 2명, 7월에 3명의 계약직원들의 채용기간이 만료되자 '2년 이내' 근무 기간으로 계약직 비정규직원들을 다시 뽑을 예정이었다.

2년 간 근무해온 기간제 계약직원들을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또 다시 비정규직 기간제 근무자를 뽑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6월에 만료되는 계약직 2명의 경우 실제로는 지난 3월에 계약이 끝났으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채우기 위해 3개월만 연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결원에 따른 2년 초과근무는 정규직 전환 사유가 아니다'는 외부자문을 받은 재단 측은 연장 계약이 만료된 A씨 등 2명에게 '그만 둘 것'을 통보하고 신규 계약직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A씨 등은 "계약직 연속 근무기간이 2년을 넘겼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도 "정규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놓자 재단 측은 내부 논의 끝에 신규 계약직 채용공고를 취소하고 A씨 등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뒤늦게 전환했다.

7월에 만료되는 3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채용 여부 등을 놓고 광주시 등과 협의해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재단 측의 갈지(之)자 채용 행태에 대해 "서류 접수 전에 취소 공고가 나 다행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직자들을 우롱한 꼴"이라는 곱잖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재단 측은 28일 "업무는 많고 인력은 부족해 연장 계약에 이어 신규 계약 직원들을 채용하려 했던 것"이라며 "추가 결원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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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보 '기간제 비정규직 돌려쓰기' 뒤탈

기사등록 2017/06/28 11:40: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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