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논란을 빚은 홍가혜(29·여)씨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홍씨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백씨는 홍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판사는 "백씨가 홍씨를 모욕하기 위해 비방성 댓글을 올린 행위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다만 백씨가 작성한 글의 내용, 전파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해 해경측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 자신을 비방한 백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홍씨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백씨는 홍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판사는 "백씨가 홍씨를 모욕하기 위해 비방성 댓글을 올린 행위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다만 백씨가 작성한 글의 내용, 전파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해 해경측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 자신을 비방한 백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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