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시는 제주별빛누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도민에게 야간 별자리 체험 문화 제공을 위해 2009년 제정한 ‘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 50% 할인 확대 적용과 운영 시간 및 휴관일 변경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천문우주체험 과학관으로 공익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만큼 명예 도민들에게만 적용되던 50%할인을 전체 도민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천문우주과학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 시간은 야간 시간까지의 관람객 이용도에 맞게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달을 기존 3월부터 10월까지에서 4월부터 9월까지로, 오후 2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달을 기존 11월에서 2월까지에서 10월부터 3월까지로 변경했다.
휴관일은 기존 매주 월요일 휴관과 더불어 도내 실내 공영관광지 및 타 지역의 천문과학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월1일, 설날, 추석날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전화(728-8900) 또는 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star.jejusi.go.kr)를 이용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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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 50% 할인 확대 적용과 운영 시간 및 휴관일 변경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천문우주체험 과학관으로 공익성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만큼 명예 도민들에게만 적용되던 50%할인을 전체 도민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천문우주과학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 시간은 야간 시간까지의 관람객 이용도에 맞게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달을 기존 3월부터 10월까지에서 4월부터 9월까지로, 오후 2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달을 기존 11월에서 2월까지에서 10월부터 3월까지로 변경했다.
휴관일은 기존 매주 월요일 휴관과 더불어 도내 실내 공영관광지 및 타 지역의 천문과학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월1일, 설날, 추석날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전화(728-8900) 또는 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star.jejusi.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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