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경찰의 단속 정보를 누설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A(45)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비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경찰이 외국인 여성을 예술흥행 비자 등으로 입국시키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체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연예기획사 업체 대표 B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요청을 받고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외국인 여성들의 개인정보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알려 준 혐의도 받았다.
조현호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내용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A(45)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비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경찰이 외국인 여성을 예술흥행 비자 등으로 입국시키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체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연예기획사 업체 대표 B씨에게 단속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요청을 받고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외국인 여성들의 개인정보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알려 준 혐의도 받았다.
조현호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내용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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