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민주노총제주본부가 14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제도”라면서 “민주노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위해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민·형사상 처벌강화와 최저임금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근로감독 획기적 강화 등 지속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난달 25일 제주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달 중순쯤에는 조합원과 가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10000보 걷기대회'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들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제도”라면서 “민주노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위해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민·형사상 처벌강화와 최저임금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근로감독 획기적 강화 등 지속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지난달 25일 제주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달 중순쯤에는 조합원과 가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10000보 걷기대회'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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