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부영그룹이 임대료 5% 인상에 대한 전북 전주시 고발 조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부영그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5% 인상은 임대주택법 20조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다"라며 "전주시가 2.6% 인상 근거로 제시한 LH와 전북개발공사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과 50년인 임대주택이 전체의 82%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부영아파트 비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영이 사기업인 만큼 이윤 창출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상을 결정했다"며 "전주시가 고발 조치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다"고 반발했다.
또 "2016년 8월 기준 부영아파트 평당 전세 가격은 661만5000원으로 하가지구 내 다른 아파트 3개 단지 평균 681만8000~703만1000원보다 낮다"면서 "부영 재계약 대상 중 97%가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은 그동안 분양주택 보다는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공공기관 사례를 민간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주시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부영그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5% 인상은 임대주택법 20조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다"라며 "전주시가 2.6% 인상 근거로 제시한 LH와 전북개발공사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과 50년인 임대주택이 전체의 82%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부영아파트 비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영이 사기업인 만큼 이윤 창출을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상을 결정했다"며 "전주시가 고발 조치를 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다"고 반발했다.
또 "2016년 8월 기준 부영아파트 평당 전세 가격은 661만5000원으로 하가지구 내 다른 아파트 3개 단지 평균 681만8000~703만1000원보다 낮다"면서 "부영 재계약 대상 중 97%가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은 그동안 분양주택 보다는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공공기관 사례를 민간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주시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