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공의 유가족에게 병원이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3년 5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입사 4개월 여 만인 같은 해 9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A씨의 아내 등 유가족은 A씨가 병원에 상주하며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유가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고인에게 3억 309만 6070 원, 아내 B씨에게 2억 7518만 4025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과 2013년 9월 7일부터 2017년 6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고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1년차 레지던트에게는 상대적으로 힘든 분과에서 근무하며 통상적으로 1년차 레지던트에게 배정되는 환자 수(15~20명)보다 많은 수(25~30명)의 환자를 담당한 점, 입사 후 4개월이 넘는 기간 중 약 10일간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근무한 점, 사건 발생 3~4일 전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취침시간이나 휴식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저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한 근무조건이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과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적절히 관리, 감독하기 위한 지침도 제정됐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방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인의 경우 사건 전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며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중한 업무가 힘들더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지난 2013년 5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입사 4개월 여 만인 같은 해 9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A씨의 아내 등 유가족은 A씨가 병원에 상주하며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유가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고인에게 3억 309만 6070 원, 아내 B씨에게 2억 7518만 4025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과 2013년 9월 7일부터 2017년 6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고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1년차 레지던트에게는 상대적으로 힘든 분과에서 근무하며 통상적으로 1년차 레지던트에게 배정되는 환자 수(15~20명)보다 많은 수(25~30명)의 환자를 담당한 점, 입사 후 4개월이 넘는 기간 중 약 10일간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근무한 점, 사건 발생 3~4일 전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취침시간이나 휴식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저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한 근무조건이 이 사건의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과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적절히 관리, 감독하기 위한 지침도 제정됐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방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인의 경우 사건 전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며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중한 업무가 힘들더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