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일용직 고용해 선박수리한 업체 23곳 적발

기사등록 2017/06/13 11:19:0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3일 용접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단 도용해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부산항 북항 등지서 선박수리 작업을 한 업체 23곳을 적발, 선박수리업체 대표 A(56)씨 등 30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은 부산의 한 선박수리업체에서 용접작업 중인 인부들의 모습. 2017.06.1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3일 용접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단 도용해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부산항 북항 등지서 선박수리 작업을 한 업체 23곳을 적발, 선박수리업체 대표 A(56)씨 등 30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은 부산의 한 선박수리업체에서 용접작업 중인 인부들의 모습. 2017.06.1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용접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단 도용해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부산항 북항 등지서 선박수리 작업을 한 선박수리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3일 선박수리업체 대표 A(56)씨,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B(56)씨 등 3명, 알선 브로커 C(55)씨 등 2명, 자격증을 무단 도용한 D(58)씨 등 22명 등 총 30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선박수리 업체 23곳은 지난해 1~6월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선박 수리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는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작업 시 용접기능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 허가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 업체는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퇴사한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보관해 뒀다가 선박수리 신고서에 첨부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1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실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선박수리 용접 작업은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업무로 허가받은 전문인력이 작업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들 업체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을 가진 전문 용접사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간에 신고(허가) 이후 실제 작업 시 신고한 용접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용접 등 선박수리 작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기관에서도 선박수리 신고서만 확인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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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일용직 고용해 선박수리한 업체 23곳 적발

기사등록 2017/06/13 11:19: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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