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7.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법무부의 일부 검찰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단행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사병으로 만드는 인사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 검찰조직의 사병(士兵)화 시도에 대해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법과 원칙을 위반하여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인사를 단행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복성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신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배치되는 수사결과를 내었던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에 좌천당한 검사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을 역임했거나, MBC 광우병 허위보도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등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과를 냈던 검사들"이라며 "이들을 '숙청'함으로써 힘으로 검찰조직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지난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때와 같이 법과 원칙을 위반했다"며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장관은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은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청법에서 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인사권한을 준 것은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입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번 인사는 권한이 한정된 장관대행 및 검찰총장대행을 통해 단행하여 법 취지를 명백히 잠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인사는 검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검찰청법 제35조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하는 검찰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검찰총장·검찰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렇게 집중된 초법률적 권한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문재인 정부 사병조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권력의 눈치를 안 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지키려면 인사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번에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과거 정권에서 논란이 있거나 미진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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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 검찰조직의 사병(士兵)화 시도에 대해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법과 원칙을 위반하여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인사를 단행한지 불과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법과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복성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자신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배치되는 수사결과를 내었던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에 좌천당한 검사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을 역임했거나, MBC 광우병 허위보도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등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과를 냈던 검사들"이라며 "이들을 '숙청'함으로써 힘으로 검찰조직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지난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때와 같이 법과 원칙을 위반했다"며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장관은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은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청법에서 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인사권한을 준 것은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입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번 인사는 권한이 한정된 장관대행 및 검찰총장대행을 통해 단행하여 법 취지를 명백히 잠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인사는 검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검찰청법 제35조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하는 검찰인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검찰총장·검찰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렇게 집중된 초법률적 권한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문재인 정부 사병조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권력의 눈치를 안 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지키려면 인사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번에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과거 정권에서 논란이 있거나 미진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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