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합동감찰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은 장인종(54·18기) 법무부 감찰관과의 일문일답.
- 감찰 결과를 청와대에도 보고했는지
"합동감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감찰이고 따라서 당연히 감찰 진행상황과 결과를 보고드렸고 (보고드린 결과를) 승인받았다."
-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외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 경고는 검사징계법상 징계가 아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수석 수사했는데 전후 상황에 대한 감찰도 있었는지?
"경고는 엄격한 의미의 징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징계 일부로 보기도 한다. 대검 감찰위원회 열어서 정식 징계할 것인지 아니면 경고로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 들어봤는데 감찰위가 경고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 결정 존중,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합동감찰반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많은 분이 특수본의 우병우 전 수석 수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은 것 알지만, 합동감찰반의 감찰대상은 특수본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는 안태근 전 국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감찰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서 우병우 수사팀의 처리내역 전부를 점검하진 않았다. 그건 업무영역 밖이다."
- 첫 번째 질문은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에) 불법영득의사 없다고 했는데 청탁금지법 허용범위 벗어나면 임의사용이라 (불법영득의사) 있는 것 아닌지. 두 번째는 관련 고발 사건이 (참석자 중 한 사람인) 노승권 1차장검사 산하에 배당됐는데 이것은 적절한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곧 횡령죄 성립하는 것 아니다, 검토 결과 아니라고 판단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느 부에 배당해서 수사하는지는 합동감찰반이 간여할 사항 아니다. 잘 처분하리라 생각한다."
- 안 전 국장 의혹받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여부 확인과정에 대한 부적절처리 있는지 감찰했다고 했는데, 부적절한 업무처리 없다고 결론 내렸다면 부연설명과 대가성 없다고 판단한 배경은
"먼저 뇌물죄 부분 법무부로서는 전체적으로 만찬 경위, 참석자, 모임의 성격, 돈이 오간 경위, 금액 등을 종합해봤을 때 그때 오고 간 돈을 뇌물로 보긴 어렵다는 것. 특수활동비 지급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이고, 업무 관련되지 않은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 점 등 고려했다."
- 의혹사실 여부 확인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없다고 본 배경은
"확인하기 위해서 부정한 처리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 모두 조사해서 검토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부적절한 처리 있었다고 볼만한 것이 없다는 게 우리 결론. 이를 자세히 부연하는 것은 감찰 특성상 좀 곤란하다."
- 안 전 국장 관련 의혹 부분에 대한 수사팀 자료 있었나? 우병우 수사 과정에서 안 전 국장 관련 불거진 부분 결론 내린 자료가 수사팀 내에 있었는지
"문제가 될 만한 자료, 업무처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 안 전 국장 관련 자료가 없었는지. 내사 대상이었는지 여부는
"내사 대상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대상 정도"
- 안 전 국장이 지급한 돈은 특수활동비 내 사용이라서 청탁금지법 아니라고 했는데 받은 돈 자체를 실제 수사비로 썼는지도 확인했나
"그렇다. 수사비로 알고 받아서 실제 수사비에 사용한 사람도 있고, 수사비로 쓰려고 보관한 사람도 있었다."
- 수사비가 보통 수사 시작 전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수사종료 이후는 문제없나
"일단 기소가 된 부분이 있지만, 공소유지나 관련 후속 수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합동감찰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은 장인종(54·18기) 법무부 감찰관과의 일문일답.
- 감찰 결과를 청와대에도 보고했는지
"합동감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감찰이고 따라서 당연히 감찰 진행상황과 결과를 보고드렸고 (보고드린 결과를) 승인받았다."
-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외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 경고는 검사징계법상 징계가 아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수석 수사했는데 전후 상황에 대한 감찰도 있었는지?
"경고는 엄격한 의미의 징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징계 일부로 보기도 한다. 대검 감찰위원회 열어서 정식 징계할 것인지 아니면 경고로 멈출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 들어봤는데 감찰위가 경고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 결정 존중,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합동감찰반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많은 분이 특수본의 우병우 전 수석 수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은 것 알지만, 합동감찰반의 감찰대상은 특수본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는 안태근 전 국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감찰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서 우병우 수사팀의 처리내역 전부를 점검하진 않았다. 그건 업무영역 밖이다."
- 첫 번째 질문은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에) 불법영득의사 없다고 했는데 청탁금지법 허용범위 벗어나면 임의사용이라 (불법영득의사) 있는 것 아닌지. 두 번째는 관련 고발 사건이 (참석자 중 한 사람인) 노승권 1차장검사 산하에 배당됐는데 이것은 적절한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곧 횡령죄 성립하는 것 아니다, 검토 결과 아니라고 판단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느 부에 배당해서 수사하는지는 합동감찰반이 간여할 사항 아니다. 잘 처분하리라 생각한다."
- 안 전 국장 의혹받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여부 확인과정에 대한 부적절처리 있는지 감찰했다고 했는데, 부적절한 업무처리 없다고 결론 내렸다면 부연설명과 대가성 없다고 판단한 배경은
"먼저 뇌물죄 부분 법무부로서는 전체적으로 만찬 경위, 참석자, 모임의 성격, 돈이 오간 경위, 금액 등을 종합해봤을 때 그때 오고 간 돈을 뇌물로 보긴 어렵다는 것. 특수활동비 지급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이고, 업무 관련되지 않은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된 점 등 고려했다."
- 의혹사실 여부 확인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없다고 본 배경은
"확인하기 위해서 부정한 처리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 모두 조사해서 검토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부적절한 처리 있었다고 볼만한 것이 없다는 게 우리 결론. 이를 자세히 부연하는 것은 감찰 특성상 좀 곤란하다."
- 안 전 국장 관련 의혹 부분에 대한 수사팀 자료 있었나? 우병우 수사 과정에서 안 전 국장 관련 불거진 부분 결론 내린 자료가 수사팀 내에 있었는지
"문제가 될 만한 자료, 업무처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 안 전 국장 관련 자료가 없었는지. 내사 대상이었는지 여부는
"내사 대상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대상 정도"
- 안 전 국장이 지급한 돈은 특수활동비 내 사용이라서 청탁금지법 아니라고 했는데 받은 돈 자체를 실제 수사비로 썼는지도 확인했나
"그렇다. 수사비로 알고 받아서 실제 수사비에 사용한 사람도 있고, 수사비로 쓰려고 보관한 사람도 있었다."
- 수사비가 보통 수사 시작 전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수사종료 이후는 문제없나
"일단 기소가 된 부분이 있지만, 공소유지나 관련 후속 수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
- 안 전 국장 특수활동비 지급이 법 위반이나 지침 위반이 아니라면서, 이영렬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아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했는데 부적절한 게 무엇을 의미
"(감찰 결과) 횡령이나 뇌물죄가 아니라는 것이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적절치 않은 시기에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전달해 여러가지 신뢰를 손상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 부적절한 점이다."
- 안 전 국장도 부적절한 금품은 제공했다는 것인지
"수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제공하는 방법, 장소, 시간이 부적절하다는 것. 보통 공식적으로 업무시간 중 기관장이 가서 줄 수 있는데 저녁회식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국민이 보기에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 안 전 국장이 식사 같이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
"안 전 국장은 같이 저녁식사하러 가면서 자기 기사한테 오늘 식사 비용은 검찰국 비용으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막상 계산하려고 하니 이미 중앙지검 수행기사가 계산해서 못 할 상황. 안 전 국장은 그 이후까지도 자기 비용으로 계산했으리라 생각해서. 감찰 대상 돼서야 중앙지검이 계산한 것 알게 돼 고의라거나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우병우 전 수석 관련 대가성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제공금액이라는 표현 들어갔는데, 이 부분 자세한 설명과 수사 무마 위한 청탁 대가로는 너무 적다는 뜻인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모든 사정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가성 인정 어렵다고 본 것"
-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그냥 받았으면 당연히 문제가 됐을 텐데, 받은 자리에서 바로 반환하진 않았지만 모임이 끝날 때쯤 다른 동석자 통해 바로 돌려줬다."
- 미신고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닌가
"반환을 한 이상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 신고 자체를 신고를 안 했으니 경고 조치한 거다. 권익위와 해석을 달리한다. 권익위도 미신고는 과태료 대상 아니다. 돌려주거나 신고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면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합동감찰반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감찰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했다."
- 만찬은 이 전 지검장이 먼저 연락했다, 왜 하필 검찰국에 같이 하자고 했나
"이 전 지검장 답변은 특수본이 수사로 회식을 못 했다고 한다. 그래서 회식을 잡았는데 특수본 인력도 파견해주고 예산이나 여러가지 지원해준 검찰국도 함께 하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 발표문에서 관련 사건 기록물 통화내역 분석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만찬 다음날 이창재 (당시 법무부) 차관은 이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었다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사건 기록은 당연히 우병우 수사팀의 사건기록을 말한다."
- 수사팀 사건기록을 다 봤다는 의미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필요한 부분만 봤고 검찰국 집행 특수활동비는 기관으로서의 장관이 검찰국장에게 포괄적으로 집행권한 위임한 것이라서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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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결과) 횡령이나 뇌물죄가 아니라는 것이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적절치 않은 시기에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전달해 여러가지 신뢰를 손상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런 부적절한 점이다."
- 안 전 국장도 부적절한 금품은 제공했다는 것인지
"수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제공하는 방법, 장소, 시간이 부적절하다는 것. 보통 공식적으로 업무시간 중 기관장이 가서 줄 수 있는데 저녁회식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국민이 보기에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 안 전 국장이 식사 같이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
"안 전 국장은 같이 저녁식사하러 가면서 자기 기사한테 오늘 식사 비용은 검찰국 비용으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막상 계산하려고 하니 이미 중앙지검 수행기사가 계산해서 못 할 상황. 안 전 국장은 그 이후까지도 자기 비용으로 계산했으리라 생각해서. 감찰 대상 돼서야 중앙지검이 계산한 것 알게 돼 고의라거나 그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우병우 전 수석 관련 대가성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제공금액이라는 표현 들어갔는데, 이 부분 자세한 설명과 수사 무마 위한 청탁 대가로는 너무 적다는 뜻인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모든 사정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가성 인정 어렵다고 본 것"
-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그냥 받았으면 당연히 문제가 됐을 텐데, 받은 자리에서 바로 반환하진 않았지만 모임이 끝날 때쯤 다른 동석자 통해 바로 돌려줬다."
- 미신고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닌가
"반환을 한 이상 과태료 대상은 아니고, 신고 자체를 신고를 안 했으니 경고 조치한 거다. 권익위와 해석을 달리한다. 권익위도 미신고는 과태료 대상 아니다. 돌려주거나 신고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하면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합동감찰반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감찰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했다."
- 만찬은 이 전 지검장이 먼저 연락했다, 왜 하필 검찰국에 같이 하자고 했나
"이 전 지검장 답변은 특수본이 수사로 회식을 못 했다고 한다. 그래서 회식을 잡았는데 특수본 인력도 파견해주고 예산이나 여러가지 지원해준 검찰국도 함께 하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 발표문에서 관련 사건 기록물 통화내역 분석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만찬 다음날 이창재 (당시 법무부) 차관은 이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었다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사건 기록은 당연히 우병우 수사팀의 사건기록을 말한다."
- 수사팀 사건기록을 다 봤다는 의미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필요한 부분만 봤고 검찰국 집행 특수활동비는 기관으로서의 장관이 검찰국장에게 포괄적으로 집행권한 위임한 것이라서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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